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1 2016가단3577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677,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전기 및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나. 2016. 3. 21. 20:00경 사천시 사남로 해안산업로에 있는 소외 유니슨 주식회사의 실외작업장에서 피고 회사의 작업반장인 D는 지게차를 운전하고, 원고는 위 지게차 포크에 설치된 간이작업대(높이 약 2m) 위에서 풍력발전기 타워 원통형 상부에 볼트 조임 등 조립작업을 하였는데, D가 작업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게차를 이동하였고, 이에 간이작업대 위에 있던 원고가 추락하여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은 2016. 11. 21.경 ‘이 사건 사고 당시 간이작업대를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안전벨트를 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감독자를 배치하는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업무상과실치상)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6고약5521)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작업한 간이작업대는 지게차 포크 위에 설치된 것으로 그 위에서 작업하게 되면 추락할 위험이 높았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간이작업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