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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08 2018가단11002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2019. 1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5. 11.경 수계 전 피고 D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수계 전ㆍ후 피고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전동지게차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8. 4. 6. 퇴사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는 2017. 9. 4. 14: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D창고 안에서 참치 운반업무를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지게차 기사인 G은 같은 날 위 냉장창고 화장실 입구 쪽 복도에 지게차(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주차하여 두었다.

원고

A는 이 사건 지게차가 주차되어 있는 복도를 벽과 지게차 사이로 지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고 회사의 H 과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되어 화장실에서 달려 나오던 중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지게차의 지게발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파열 및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2017. 9. 8. I병원에 입원하여 인대재건술을 받은 후 10. 16.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J정형외과로 전원하여 11. 2.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평소 지게차 운전사들에게 지게차를 지정된 장소에 지게발을 지면에 밀착시킨 상태로 주차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제한 1 책임의 발생 이 사건 지게차는 냉장창고 내에서 운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는 이 사건 지게차를 주차함에 있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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