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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814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000,000원, 선정자 E, F에게 각 7,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압축기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 C은 피고 회사 G 지점의 현장책임자로 지게차 운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4. 3. 14. 08:3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고 회사 G 지점에서 I회사 직원인 J가 화물차로 실어온 사각기둥 모양의 압축재생비닐(높이 90cm, 가로 80cm, 높이 3m, 무게 900kg)을 화물차 뒤쪽에서 지게차로 들어 올려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반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압축재생 비닐의 포장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지게차 조종 면허 없이 작업한 과실로 압축재생비닐 2개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화물 차량 왼쪽 뒤편에서 작업과정을 보고 있던 J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여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압축재생비닐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피고 회사의 G 지점에는 폐비닐 등을 운반하는 지게차가 3대 있는데 지게차 열쇠는 평소 지게차 시동박스에 꽂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피고 B 등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작업하곤 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A는 망인의 배우자, 선정자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제7호증의 1, 제8호증, 제9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회사 G 지점의 현장책임자로서 지게차 운전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이 있으므로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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