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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노1954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및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 전체 손해액의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AB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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