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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노1954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B, D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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