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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9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그 손해를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원심판결 선고시 법정구속되어 2개월 이상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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