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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4, 5, 10항 기재 각 해당 범행) 이 부분 각 교통사고의 경우 의도되지 않은 순수한 사고였음에도 피고인이 고의로 위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그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사이에 행한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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