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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6 2018노213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거나(고의 사고 유발의 점),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를 과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피해 과장의 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오토바이 수리점인 ‘N(구 M)’, ‘O’를 운영하는 P의 동서이고, 피고인 AP은 P의 지인이며, 피고인 B는 오토바이 수리업자인 G의 지인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오토바이 수리점인 ‘Q’를 운영하는 R의 지인들이다. 가.

피고인

A과 P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P와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3. 15.경부터 2014. 1. 10.경까지 3회에 걸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0,2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P과 P의 공모 범행 피고인 AP은 P가 운영하는 ‘M’를 이용하면서 그와 친하게 되어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7. 19.경부터 2013. 3. 27.경까지 3회에 걸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9,371,85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B와 G의 공모 범행 피고인 B는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G과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5. 25.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Z편의점 앞 노상에서, AA 마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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