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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6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7. 25.자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만이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내지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I, J과 합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원심 판시 제1죄 내지 제3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L, C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변제하지 못한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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