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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84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게 F 건물 301호를 매도한 사실이 없어 C에 대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퇴거 불응,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인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강제로 퇴거 당하는 과정에서 허공을 향하여 욕설한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 행위로 보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D는 C이 자신들의 각종 채무를 인수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C에게 F 건물 301호를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퇴거 불응 및 재물 손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C을 향해 욕설을 하여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모욕의 점에 대하여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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