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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9 2014노71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하천법위반 및 도로 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천막 등을 설치한 것은 환경오염 감시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 검사가 하천 법과 도로 법을 위반한 D 공사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②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 이 사건 행정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 무인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없이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위법한 계고 처분에 기초하여,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라는 행정 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E의 하천 점용허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 대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수사보고 (2013. 1. 2.부터 채 증자료 분석) 와 각 채 증자료 캡 쳐 사진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업무 방해 범행 당시 현장 상황을 녹화한 영상 파일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에서 파생된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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