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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78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각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소란을 피운 것은 E이고 피고인은 이를 말렸을 뿐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퇴거 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을 말리기 위해 퇴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퇴거 불응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과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2017. 11. 28. 00:55 경 E, 남성 1명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가 30회 이상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E은 나가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E과 남자 1명이 사무실에 와서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소란으로 콜 센터 업무가 마비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과 E에게 수회 나가라 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의 직원 G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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