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노31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은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의 공동 범행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은 피고인 A, B, D, E, F, G, H, I의 공동 범행이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4 항은 피고인 A, B, C, D, E, I, J, L, M의 공동 범행이나, 이하 편의 상 ‘ 피고인들’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O는 당직 조 근무시간을 넘긴 시간에 Q 항운 노동조합( 이하 ‘ 항 운 노조’ 라 한다)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감을 배정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출근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는 배치 사무실 및 근무 상황판에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출근 업무가 방해될 단계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3, 4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R, T, S은 출근 전일 작업 배치 담당자에게 다음날 출근한다고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하기 위하여 항운 노조 사무실에 출근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출근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 A, B, D, E, I: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F, G, H, J: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K, L, M: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해자 O의 출근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