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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노732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2640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도 원심 판시 2015 고단 2640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7회 공판 기일에 번의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 당시 노점 영업행위를 한 주체는 공동 피고인 B 이고, 피고인은 노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6 고단 984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V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V의 단속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들이 V의 단속행위에 저항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V는 피고인들의 요청에도 공무원 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V의 단속행위는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정 대집행 행위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V에게 행정 대집행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V에게 행정 대집행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2015 고단 2640호 공소사실 제 1 항 중 첫 번째 줄의 ‘ 위 일시, 장소에서 ’를 ‘ 위 일 시경( 피고인 B은 2014. 11. 22.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위 장소에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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