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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6: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주군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합계 약 276,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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