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40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7. 17:5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포장마차 칼국수집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에 있는 고개만디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궁근정삼거리 방면에서 가지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2,397,7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