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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1톤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0: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한국석유공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량면 방면에서 온산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행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4,286,4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1톤 더블캡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야음1동 변전소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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