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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6.03 2015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133에 있는 북면성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부구리 쪽에서 나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와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4,248,8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F), 진단서(G)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2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 -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현장 및 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5도, 차적조회(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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