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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1:08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32 유엔빌리지 앞 삼거리 교차로 우측에 정차한 후 유엔빌리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보고 차량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옥수동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약 787,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파손 사진, 가해차량 파손 사진, 진단서, 견적서, 유엔빌리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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