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온 1길에 있는 등뼈감자탕 앞 도로를 온산소방서 쪽에서 덕신대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덕신대교 쪽을 향하여 교차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토요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요타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집유결격 확인보고, 동종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