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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온 1길에 있는 등뼈감자탕 앞 도로를 온산소방서 쪽에서 덕신대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덕신대교 쪽을 향하여 교차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토요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요타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집유결격 확인보고, 동종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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