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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3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이고, C, D은 피고인 A의 형제이자 피고인 B의 자녀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C, D의 공동 소유인 원주시 E 아파트 F호를 C, D의 동의 없이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경 서울 강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C, D의 주거지에서 C, D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C, D의 동의 없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8. 6. 4.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43길 25에 있는 역삼2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용도 란에 ‘부동산매도용’, 대리인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D의 여권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용도 란에 ‘부동산매도용’, 대리인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다. 피고인 A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위임한 사람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시 강북구 G건물 H호’, 위임 받은 사람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대상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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