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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4 2014고단2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회사로부터 3억 원의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자 평소 B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권한 없이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10.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분양팀 직원 E, F로 하여금 ‘채무자 G, 연대보증인 B, 차용금 3억 원, 이율 연 6%, 변제기 2011. 6. 30.’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I ⓐ 2-307’, 연락처 란에 ‘J’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분양팀 직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D 분양팀 직원 진술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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