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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15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관계회사인 피해자 (주)D의 경리 업무도 함께 처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평택세무서로부터 통지 받은 피해자의 2013년 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53,817,520원을 몰래 수령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ㆍ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14. 13:19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37-1에 있는 죽산농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란에 ‘F’, 상호 란에 ‘(주)D’,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 주소지 란에 ‘경기 안성시 H’, 위임사항 란에 ‘농협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 일체’, 수임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위임자와의 관계 란에 ‘직원’, 전화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서울 강동구 K’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임자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D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통장신규거래 신청서의 단체명 란에 ’(주)D‘,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G‘, 법인등록번호 란에 ’F‘, 대표자명 란에 ’E‘,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L‘, 고객정보 변경여부 란에 ’(주)D‘라고 각각 기재한 후 신청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D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은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죽산농협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2. 14. 13:49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28-7에 있는 죽산우체국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D’ 사업자등록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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