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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2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모해위증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계금 등 채무가 있던 B으로부터 ‘그 동안의 채무를 정산한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동거하던 사이인 C의 허락 없이 C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증 작성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3. 새벽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금 6,000만 원을 차용함을 인정하고, 변제일은 2020. 10. 30.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인: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과 동거하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보증인:E(C의 아버지)’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E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2.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3. 09:23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C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리인 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H에게 교부하여 C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 작성 관련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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