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03:00경 수원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22:50경 인천 남동구 E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21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회신결과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