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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8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 피고인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5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29. 밤부터 2017. 7. 30. 새벽 사이에 피해자 C( 여, 18세) 의 주거인 부산 연제구 D 건물 000호 내에서 그 이전 피해자와 만 나 같이 놀다가 들어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몰래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자는 피해자의 모습, 팬티를 내려 음부가 드러나는 모습 등을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 피해자의 팬티와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나는 모습과 피고인이 이를 만지고 애무하는 모습’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친구인 B, E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진과 촬영 물을 전송 받고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 피고인 B의 이름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라’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팬티만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배 위에 피고인 B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올린 상태의 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1729』 피고인 B는 2018. 4. 15. 22:50 경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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