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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3 2020고단104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0세) 는 2015. 8. 경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9. 11. 경 헤어진 사이이다.

[ 범죄사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 13. 01:30 경 원주시 C 모텔의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핥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1. 23. 21:28 경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9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에 서 음부를 씻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약 5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의 신체 부위를 약 3분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1. 23:30 경 위 모텔 객실 내에서,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욕실에서 음 부를 씻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1분 3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9. 10:00 경 원주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SM7 승용 차 하부의 운전석 뒷바퀴 철제 프레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차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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