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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3 2013고단1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이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감상하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가. 2013. 8. 16. 14: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오른쪽 두 번째 칸에 들어갔고,

나. 2013. 8. 19. 13:40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칸에 들어갔고,

다. 2013. 8. 20. 16:00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16. 14: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1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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