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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8고단3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14. 10:46경 부천시 B에 있는 대학교 C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 11:30경 제1의 가.

항 기재 C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대학교 D 기숙사 E호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6 휴대폰(증 제2호)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남, 19세)이 속옷만 착용한 채 하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갤럭시S6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 F이 속옷만 착용한 채 하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갤럭시S6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속옷만 착용한 채 하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갤럭시S6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넣어 변기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남)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갤럭시S6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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