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9.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9. 6. 26.부터 육군 B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 전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궤양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1. 4. 30. 대위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질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9.경 “이 사건 질병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위 결정 통지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후에도 전산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훈련에 참가하였는데,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을 비롯한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0. 1. 18. 심한 복통을 느낀 후 혈변을 보고 2010. 1. 23. 용인시 소재 C외과와 2010. 1. 29. D병원에서 각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일시 호전되었는데, 2010. 2. 6. 혹한기훈련(40km 행군)에 참가한 뒤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2010. 3. 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