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논산시에 있는 육군 제2훈련소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제출한 각 서면에 ‘논산훈련소’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위 ‘육군 제2훈련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육군 제2훈련소’는 1999. 2. 1. ‘육군훈련소’로 부대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에서 기본 훈련을 받은 뒤 1995. 6. 1. 육군 제9보병사단 B에 배속되어 운전병 보직을 받아 근무하다가 1996. 11. 2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무릎, 허리, 경추’를 상이 부위로 기재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 신청을 한 날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각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같은 날 육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공상 확인 신청서와 피고에게 제출한 상이 발생 경위서에 ‘1995. 3. 내지 5.경 논산시에 있는 육군 제2훈련소에서 있었던 각개전투’, ‘1996. 6.경 내무반에서 있었던 원산폭격 기합 및 군화를 신은 발로 허리와 골반 사이에 당한 구타’ 등을 상이 발생 원인으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5. 원고가 등록 신청한 각 상이는 1~2회의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추간판 탈출증 C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