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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구단10470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9. 6. 26.부터 육군 B보병사단 정보통신대대 전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궤양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1. 4. 30. 대위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 군복무 중 궤양성 대장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되었고 행정소송 1, 2, 3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7.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위 결정 통지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0. 1. 18. 심한 복통을 느낀 후 혈변을 보고 2010. 1. 23.과 2010. 1. 29. 용인시에 있는 C외과와 D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0. 3. 8.부터 201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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