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19구단262
재해부상군경유족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30.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다.

나. 망인은 2011. 12. 1. 육군 하사관으로 임관하였다.

망인은 2015. 1. 15.부터 나타난 기침과 오한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2015. 1. 23.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폐렴 확진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11. 30. 본인 전공상으로 전역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2. 31. 피고에게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곤란증후군(만성신부전 투석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9.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은 전주지방법원 2016구단469호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3. 망인의 군 복무 중 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망인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 30. 만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8. 5. 28.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해

8. 20.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8. 5. 31.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5. 이 사건 상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여 망인을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