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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구단708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8. 1.경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2018. 5. 31. 중위로 전역(본인 전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7. 7. 말경부터 오른쪽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여 2017. 8. 22. 국군고양병원에서 진료받고 CT 촬영을 한 결과 맹장염, 게실염 판정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2018. 1.경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6. 25. ‘대장암’을 신청상이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생긴 대장암이 원고의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10. 11. 원고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1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군 복무 중 복부에 통증을 느낀 즉시 소속 부대에 보고하였고 소속 부대는 원고로 하여금 국군고양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지만, 국군고양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복부 CT 영상 등을 통해 대장암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질환을 대장암과 무관한 게실염 등으로 잘못 진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항생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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