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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7구단364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4.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1994. 8. 1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6.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상위 부위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 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는 2016. 12. 21.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2.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및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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