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억 5,885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7.부터 2018. 4. 1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3쪽 표 안 2행의 “채무자 C”을 “채권자 C”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3쪽 표 아래 1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13. 11. 29.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D(E회사)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권(2억 3,000만 원) 중 일부(7,115만 원)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3. 12.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판결 4쪽 11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2억 3,0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채권양도된 7,1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8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18.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다음날인 2013. 9.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합의 내용에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