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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나415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2행부터 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별지 1 내지 3의 각 목록 기재 건물은 모두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데, 2018. 6. 현재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D는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의 99/100 지분 소유자로서 위 각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제1심판결 3쪽 8행의 “2017. 4. 25.”을 “2017. 3. 24.”로, 제1심판결 3쪽 9행의 “공탁하였고,”를 “공탁하였다.”로, 제1심판결 4쪽 16행의 “별지 목로“를 ”별지 목록“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9행의 “2017. 3. 21.” 부분부터 제1심판결 3쪽 10행까지, 제1심판결 3쪽 제11행의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 부분 및 제1심판결 3쪽 제13행을 각 삭제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마.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0.자 수용재결에 대하여 피고들 등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들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2. 15. 위 이의재결에서 증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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