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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9 2019나55203
수출성공성과금(커미션)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6~7행의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9행, 6쪽 5행의 “I"를 모두 ”J"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1행의 “부산세관장”을 “제1심법원의 부산세관장”으로, 4쪽 14행의 “을 3의 1, 2, 을 4, 6”을 “갑 4, 을 3, 4, 1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3행의 “발송하였다.”를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발송하였고, 그 후 2020. 1. 17.에는 피고의 2020. 1. 17.자 이메일(C 회사가 피고와 볼트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와는 무관하게 피고의 제품 기술력을 보고 거래한 것인지, C 회사가 피고와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에 대한 회신으로 ‘피고와 거래하기로 한 C 회사의 결정에 원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는 견적 송부 및 선적 진행에 관련된 통ㆍ번역을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제1심판결 5쪽 4~10행을 삭제하고, 5쪽 11행의 “③”을 “②”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각 외국회사가 주고받은 여러 이메일의 내용은 주로 피고가 제작하는 볼트의 가격 및 납품기한 등에 관한 이 사건 각 외국회사의 문의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과 견적서 송부 등에 관한 것이다.

위 이메일 내용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볼트를 공급받고자 하는 이 사건 각 외국회사의 문의에 답변을 하고 계약체결을 대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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