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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25 2016나58638
지체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감정인을 “제1심 및 당심 감정인 E”으로, “미시공ㆍ하자 감정 결과”를 “각 미시공ㆍ하자 감정 결과”로, “증인 D”을 “제1심 증인 D”으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5면 4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가 제1공사의 약정 준공 예정일인 2014. 3. 30.이 지나기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4. 3. 30.부터 이 사건 본소 제기 전날인 2014. 11. 13.까지 총 230일의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106,260,000원(= 제1공사대금 154,000,000원 × 3/1.000 × 230일)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면 16행의 “1억 4,000만 원”을 “154,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5면 마지막 행부터 6면 5행까지를 삭제한다. 6면 7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제1공사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상금을 구하나,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준공기한 다음 날이므로, 제1공사의 준공예정일 다음 날인 2014. 3. 31.이다. 7면 8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은 105,336,000원(= 제1공사대금 154,000,000원 × 3/1.000 × 228일 2014. 3. 31.부터 2014. 11. 13.까지 )이 된다. 9면 7행 “91,476,000원”을 “105,336,000원”으로, 9면 8행 “45,738,000원”을 “52,668,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9면 11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이 사건 건물에 여러 하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데 94,027,000원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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