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1867』
1. 모두 사실 피고인 H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아산시 T에 본사와 U 공장, 충북 영동군 V에 W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7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 U 공장의 공장장 이자 부사장으로 U 공장의 생산 ㆍ 기술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D은 H U 공장의 상무이사로 관리 노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H W 공장의 공장장으로 W 공장의 근로자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E은 H U 공장 생산부 차장으로 생산 5 과의 부서장이고, 피고인 G은 H U 공장 주조 2 과의 부서장이고, 피고인 F는 H U 공장 검사 팀의 부서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노조 충남 지부 H U 지회( 이하 ‘U 지회’ 라 한다) 및 같은 전국 금속노조 대전 충북 지부 H W 지회( 이하 ‘W 지회’ 라 한다) 는 1961년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H 주식회사와 U 지회 및 W 지회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 주간 연속 2 교 대제 도입’ 과 관련하여 특별 교섭을 진행하였고, U 지회 및 W 지회는 2011. 3. 25.부터 2011. 5. 17.까지 간헐적으로 집단 조퇴 등의 쟁의 행위를 하다, 2011. 5. 18.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하였다.
이에 H 주식회사는 2011. 5. 18. 20:00 경 H U 공장에 대해 직장 폐쇄를 결정하였고, U 지회는 같은 날 22:00 경부터 2011. 5. 24.까지 U 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였다.
이후 H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조정을 통해 2011. 8. 22. 직장 폐쇄를 종료하였다.
직장 폐쇄 기간 중 개별적으로 복귀한 근로자들이 2011. 7. 15. H( 주) 노동조합[ 이하 ‘H( 주) 노조’ 라 한다] 을 설립하여, 이후 H 주식회사는 복수노조가 되었다.
2.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