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AD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1191』 A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Y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 월경 징계해고된 해고 근로 자로 W X 공장 사내 하청 지회 지회장, B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Z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 월경 징계해고된 해고 근로 자로 위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AA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 월경 징계해고된 해고 근로 자로 위 지회 법규 부장, C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C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AD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E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D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E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E, F, G, F, H, I, J, K, L, M, N, O 등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X 공장 사내 하청 지회는 W X 공장으로부터 속칭 사내 하도급을 받아 W X 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W 주식회사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W 주식회사는 2012년 ‘ 주간 연속 2 교 제의 수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요구한 주간 연속 2 교 제를 수용하고, 전체 비정규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X 공장 사내 하청 지회를 비롯한 X, AJ 및 AK 등 3개 공장의 사내 하청노조는 비정규직 전체사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였다.
W X 공장 사내 하청 지회는 2012. 7. 10.부터
7. 11. 경까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 행위를 가결하였으나, 별도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1. 피고인 AA과 A, B의 2012. 8. 14. 자 공동 퇴거 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