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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5고단1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 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G, I, J, K, M, N, Q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T 노조 U 아산 지회 조합원 100 여 명과 공동하여 2014. 6. 18. 10:00 경 아산시 V에 있는 U 아산 공장 본관 관리 동 앞에서 사 측이 과거 불법적으로 직장 폐쇄를 하였고, T 노조원들에 대한 차별, 불성실한 임금 교섭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여 왔다고

생각하던 중 조합원 W 등이 아산 경찰서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A4 용지에 사 측 임직원 이름을 빗댄 욕설, 비방 문구를 작성한 후, 피고인 Q은 현장에 모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의 U 지회 조합원들을 향해 “ 아까 나눠 드린 종이 있지요.

글씨가 관리부 심장부에 보일 수 있도록 딱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글씨가 안쪽으로 보이게끔 붙여 주십쇼.

뒤쪽에 다 붙이신 동지들은 앞쪽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 K 등은 성명 불상의 U 지회 조합원들과 관리 동 유리 창면에 공업용 접착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피고인 C, D, E, G, I, J, K, M, N는 성명 불상의 U 지회 조합원들과 “X 너 죽는다 10분 안에 죽는다, Y 개 Y 개새끼 X 소 새끼 Z 말 새끼, 찌질이 X, 죽이자 X, 어용 씨 발 놈들 다 죽여” 등 임직원 이름을 빗댄 욕설, 비방 문구가 기재된 A4 용지 57 장을 피해자 U 주식회사 소유의 본관 관리 동 앞 유리 창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업용 접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에 다수의 A4 용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유리창의 본래 이용 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F, H, I, K, L, M, O, P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T 노조 U 아산 지회 조합원 120 여 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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