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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6 2017노6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B, D, H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 이유 무죄...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판시 『2013 고단 1867』 사건 범죄사실 4. 항) 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C, D, E, F, G, H 주식회사: 피고인 C에 대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 판시 『2013 고단 1867』 사건 범죄사실 4. 항) 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유죄 부분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B, D: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 피고인 F: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E, G: 각 벌금 150만 원), ( 피고인 회사: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 B, D, H 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Ⅱ.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간 연속 2 교 대제 도입에 관한 특별 교섭과 직장 폐쇄에 이르기까지의 UW 지회의 쟁의 행위 등 1) H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노조 충남 지부 H U 지회( 이하, ‘U 지회’ 라 한다) 및 같은 전국 금속노조 대전 충북 지부 H W 지회( 이하, ‘W 지회’ 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합쳐서 ‘UW 지회’ 라 한다) 는 201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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