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6 2013고단11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 E, F, G, H, I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이 2014. 6. 26.에, 피고인 B은 2012.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이 2014. 6. 12. 확정되었다.

Ⅰ. 『2013 고단 1191』 피고인 A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Y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 월경 징계해고된 해고 근로 자로 W X 공장 사내 하청 지회 지회장, 피고인 B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Z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 월경 징계해고된 해고 근로 자로 위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AA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 월경 징계해고된 해고 근로 자로 위 지회 법규 부장, 피고인 C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C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AD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E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D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E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E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F의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F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G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G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G 직원으로 위 지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H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B 직원으로 위 지회 노조원, 피고인 I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H 직원으로 위 지회 노조원, 피고인 J은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I의 직원으로 위 지회 노조원, 피고인 K는 W 주식회사 X 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AG 직원으로 위 지회 노조원, 피고인 L은 W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