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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7 2014가단1758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단10790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31. ‘피고는 원고에게 5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3.부터 2004.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09.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 2009하단666호, 2009하면66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14. 파산선고를, 2009. 8. 3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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