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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2579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성경물류의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그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231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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