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02647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여 자연채무가 되고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6. 5. 파산선고를 받고, 2013. 7. 29.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30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3031)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