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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42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0782호, 2014하면10782호 사건에서 2015. 1. 12. 파산선고를 받고, 2015. 6. 2.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채권은 2013. 9. 30.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에 생겼으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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