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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6고정6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단 용도변경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청장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2012. 3. 20.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위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동을 축사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청장으로부터 2014. 10. 14. 경 전 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4. 11. 14. 경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4. 11. 25. 경 재차 2014. 12. 25.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만안구 청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청구 이후에 피고인이 원상 복구 조치를 완료한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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