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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단87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경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기장군 D에서 면적 80㎡ 의 목조 발코니를 갖춘 면적 70㎡ 의 철 파이프 구조 건축물을 1개 동 건축하여 휴게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경 기장군 수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 1 항 기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시정 명령서, 수사보고( 신축건물 세부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 조,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미 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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